소득금액증명원
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 및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즉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전체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하는 서류로써 일반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세무서나 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.
단,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라며, 년단위로 자신이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기반으로 어느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국세청이 발급해 주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주로 제출하지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소득조정 그리고 해외이민이나 체류시의 비자발급을 위한 용도로 자주 사용된다.
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
-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법
- 정부24 활용해서 받는 법
- 동주민센터나 관할구청 방문후 떼는 법
- 세무서에 가서 발급 받는 법
홈택스발급
직장이나 집에 프린터기가 있는 경우 별도 관할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할 수 있다.
- 1. 민원증명
-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[민원증명] 메뉴를 선택하자.
- 2. 소득금액증명
-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하면 중앙에 [소득금액증명] 메뉴를 찾아 선택하자.
- 3. 출력하기
-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민원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끝내면 나의 민원 신청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. 온라인 발급의 장점은 무엇보다 편리하고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.
주민센터 방문
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집이나 회사에 프린터가 없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.
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신분증 (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혀증)을 소지하여 제출하면 되며 수수료는 발생한다.
또 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등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는데 이 때 위임장과 함께 본인의 신분증을 전달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 된다.
※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므로 보유한 서류가 3개월이 지났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